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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장터 법률 및 정책·현재 시행 중

바로장터 법률 및 정책

금지 물품 정책

바로장터에 등록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품목과 제한 기준입니다.

버전
2026-08-24
시행일
2026.08.2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목차
  1. 1. 기본 원칙
  2. 2. 등록·거래 금지 예시
  3. 3. 제한·확인이 필요한 품목
  4. 4. 조치와 이의신청

1. 기본 원칙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허가·신고·자격이 필요한 물품,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과 사기성 상품은 등록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적법성과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등록·거래 금지 예시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불법 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폭발물 등 안전상 위험한 물품
  • 위조품·도난품·장물, 불법 복제물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문서, 타인의 계정·인증수단
  • 담배·전자담배·주류 등 관계 법령이나 플랫폼 운영상 제한되는 품목
  • 살아 있는 동물과 법령상 제한되는 생체 관련 거래

위 예시는 전부를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 관계 기관의 안내 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제한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제한·확인이 필요한 품목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상품권·티켓,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중고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매물은 자격·표시·허가·신고 여부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증빙자료 제출, 카테고리 변경, 노출 제한 또는 등록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와 이의신청

금지 물품이나 권리 침해가 신고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게시물 숨김·삭제, 등록·채팅 기능 제한, 계정 이용제한, 증빙 요청과 관계 기관 안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앱 1:1 문의 또는 sam.75gram@gmail.com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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