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장터 법률 및 정책
금지 물품 정책
바로장터에 등록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품목과 제한 기준입니다.
1. 기본 원칙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허가·신고·자격이 필요한 물품,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과 사기성 상품은 등록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적법성과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등록·거래 금지 예시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불법 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폭발물 등 안전상 위험한 물품
- 위조품·도난품·장물, 불법 복제물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문서, 타인의 계정·인증수단
- 담배·전자담배·주류 등 관계 법령이나 플랫폼 운영상 제한되는 품목
- 살아 있는 동물과 법령상 제한되는 생체 관련 거래
위 예시는 전부를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 관계 기관의 안내 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제한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제한·확인이 필요한 품목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상품권·티켓,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중고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매물은 자격·표시·허가·신고 여부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증빙자료 제출, 카테고리 변경, 노출 제한 또는 등록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와 이의신청
금지 물품이나 권리 침해가 신고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게시물 숨김·삭제, 등록·채팅 기능 제한, 계정 이용제한, 증빙 요청과 관계 기관 안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앱 1:1 문의 또는 sam.75gram@gmail.com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